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딸 조민 씨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檢,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이례적"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조민 사례 선례돼선 안 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엄벌 탄원에 1만30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2024. 1. 26.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2024. 1. 26. [사진=연합뉴스]

앞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양형 의견을 냈다(2023고단4539).

조 씨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허위 작성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를, 지난 2014년에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표창장 등을 제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겸심 전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 앞두고 사건 발생 2년 7개월여만에 기소한 ‘최대 수혜자’ 조 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라며 ‘집행유예’ 구형은 조 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겠느냐며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 조 씨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달 초부터 조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오 단장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평소보다 매우 저조한 것 같다”며 “1만3000명의 엄벌 탄원을 받았으나, 평소같았으면 2만명 이상은 우리 캠페인에 동참해 줬을 것 같 같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구형’(求刑)이라고 하는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에 그 법률적 근거가 있다.

조 씨의 경우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꽤 구체적인 의견을 법원에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이 법원에 형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조 전 장관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특혜’ 논란이 다시 일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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