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공간 늘리고 스마트 음성안내
모든 키즈존 과속단속카메라
잘 띄는 노란횡단보도·적색점멸등 확충

제한속도 시속 20㎞인 스쿨존. [서울시 제공]
제한속도 시속 20㎞인 스쿨존. [서울시 제공]
노란색 횡단보도 건너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노란색 횡단보도 건너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설정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춰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설정된 도로는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들이며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 스쿨존 등이 대상이다.

시는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며,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신호가 없던 횡단보도 30곳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알리는 적색점멸등 60개소를 설치한다. 

바닥신호등(110개소)·음성안내보조신호기(100개소)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한다.

시는 올해 안에 모든 키즈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536명 둘 예정이다. 과속단속카메라는 180대가 연내 추가로 설치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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