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도미노 효과, 나비효과

잘 알려진 도미노 효과나 나비효과는 비슷한 사회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용어다. 처음에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막대기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이, 어떤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면서 대규모 사회 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도미노 현상과 나비효과가 잘 나타나는 분야가 법집행 영역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은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만든다. 한편 위험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법집행이나 상규(常規)를 벗어난 법집행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력이 낭비되고 시스템을 왜곡시켜 버린다. 한 건의 무모한 판결이 끼친 악영향은 너무나 크다. 법집행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질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집행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법집행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톡톡히 수업료를 내고 있다. 좌편향 인사들에 의한 검찰 조사 지연과 법원의 판결 지연은 법의 공정을 믿는 국민들에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치료 중에 발생한 나쁜 결과의 책임을 물어 의사들을 법정 구속시키는 무리한 법집행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들이 줄줄이 진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망국적 성정치와 가짜 인권에 매몰된 판결로 여자 탈의실 빗장을 열어젖히려고 하고 있다. 남자 성기를 가지고도 여자로 성정정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고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진료실에서 필수의료를 몰아낸 판결들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진료 중에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의사의 실수나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의사단체도 정부도 아닌 공공기구(public organization)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전문가적 판단을 기초로 여러 가지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가 가벼운 경우는 반성문과 경고로 끝내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재교육을 명령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하기도 한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자동차보험 시스템에서 보상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상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살인, 강도, 마약 등 중범죄가 아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나쁜 결과를 두고 의사를 감옥에 가두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비지성적인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의료행위가 아닌데 단지 치료의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당하는 동료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해당과 의사들은 그들도 운이 없으면 소송에 휘말려 법정에 설 수 있고, 감옥에 갇히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되었다. 비이성적인 판결의 결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떠나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진료과에서는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대개 치명적인 결과는 일명 필수의료로 알려진 흉부외과, 일반외과, 소아과, 내과 등에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 가두고 벌하는 법집행이 계속 되자 필수 의료가 무너져 버렸다. 우려스러운 현상이 계속 되어선 안 된다. 여기서 도미노 여파를 막아야 한다.

2013년 5월 복통으로 진찰받은 아이가 횡격막 탈장이 진단되지 않아 사망했다. 횡경막 탈장은 드문 케이스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의사 전 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 41살 송 모 씨와 36살 이 모 씨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 인해 소아응급환자를 보던 의사들이 대거 진료 현장을 떠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2016년 흉부외과 의사 A씨는 수술전 동의를 받지 않는 폐절제를 시행했다. 수술 전 예상했던 것보다 막상 수술 현장에서 병변을 살펴본 결과 병변 부위가 모두 섬유화로 대치되어 폐 기능의 회복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수술 전 설명한 쐐기절제술보다 넓은 범위를 절제했다. 결과는 1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선천성 심장 수술을 한 소아환자에게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을 물어 9억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니다. 위험하고 힘든 수술영역인 흉부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능한 흉부외과 의사들은 줄줄이 수술칼을 내려놓고 미용과 비만 처방을 하는 진료를 선택했다. 환자를 위한 선의의 행위가 자신의 위치와 재산을 한 번에 빼앗아 가버릴 수 있다는 공포와 허탈감이 작용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여교수는 항암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신 구속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소아과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모두 병원을 떠나고 없었다. 아니 몰아내 버렸다. 나도 저렇게 손목에 수갑을 찬 죄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이들의 마음을 진료실에서 떠나게 했다. 

2019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부주의라며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가뜩이나 출산을 담당하는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출산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의원들이 위험한 출산을 피해 부인과만 진료하거나 피부 미용 등의 진료영역으로 대거 이탈해 버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나 누구나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해결방법이다. 외국에서는 치료 후에 발생하는 나쁜 결과에 대해 의사를 법정 구속시키는 일이 전무하다. 세계의사회 임원들이나 각 나라 의사회원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황당하고 무리한 법집행 소식에 경악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징계는 면허관리기구에서 담당한다. 의사들에 대한 구속수사나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은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범죄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미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3년 어떤 이유든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운이 없어 피하지 못할 건널목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의료인은 면허가 날아가고 무직자가 되어 버린다. 

여자 탈의실 빗장을 열고 싶은 대법원

2021년 6월 한국식 찜질방에 남성 성기를 가진 생물학적 남성인 한 고객이 “나는 여성”이라고 밝히자 종업원이 여탕을 이용하도록 했다. 남성 성기를 가진 남성이 여탕에 들어오자 여성 고객들이 깜짝 놀라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일본에서 여탕에 남자 성기를 가진 자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들어와 소란이 일어난 소식을 접했다. 일본에 일부 남아 있다는 남녀혼탕의 문화를 잘못 전한 뉴스가 아니었다. 실제로 여탕에 남자 성기를 단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 들어온 것이다.

2006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성전환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이후, 도미노 현상을 타고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 예규를 고쳐 남성 성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여성이 되고 싶다고 신청하면 성전환을 허락해 주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에 나서서 여자 탈의실과 여탕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성정치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야 할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성정치에 앞장 서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남자 성기를 단 목욕탕 사건뿐 아니라 성정치에 매몰된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성범죄를 일으켰다. 성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의 증가로 해당 병원을 급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틈을 타고 성정체성이 채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며 돈벌이 의료를 선전하는 일부 의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과 대법원 예규를 수정하려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이 분들의 가족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탈의실이나 여탕에 남자 성기를 단 남성이 성별 정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출입한다면 그들은 그런 상황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그들도 펄쩍 뛰고 항의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다. 국민의 상식과 자연법을 넘어선 판결을 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대한 범죄행위이고 폭력이다. 

상규(常規)를 벗어난 법집행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몇 건의 판결에 불과하지만 사회 전반에 감당하기 힘든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여자 탈의실 빗장을 열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여파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곧이어 수습하기 어려운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평범한 국민을 불안하지 않도록 법집행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법집행이 사회를 지키기도 하지만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의사, 의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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