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없다"...'기계적으로' 원칙 적용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 상황의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현 상황의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처벌절차와 집단행동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 하되 그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복귀 전공의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565명이다. 같은 시각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8945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탈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행정처분을 건너뛰고 고발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대본 1차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 개시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들에게 6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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