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선우윤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선우윤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는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4일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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