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이상 늦어질 것"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중심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29일로 마감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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