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의료 현장서 
...어려움 없게 역할 제도화"
간호협회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 부활엔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PA(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 현재 의료 공백 사태 해소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신호로 파악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PA간호사 역할 법제화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가 "간호사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범사업이란 명목 하에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해 4월 1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지역사회' 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법제화 방향이) 간호법이 될지, 간호사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이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간호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것엔 중지가 모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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