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서 10% 이상 득표 전무, 선거비용 한푼도 환급 못받아 “선거운동 많이 할 수록 손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254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2008년 18대 총선이후 16년만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과 최근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여론조사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 따른 기세 차원으로 받아 들여진다.

국민의힘은 이를위해 호남지역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야하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당이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더 많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손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가 시행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가 일꾼을 뽑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대서 선거운동을 해준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정한 합법적인 선거비용 내에서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환급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단 한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당 선거비용은 유권자수와 행정구역 등에 따라 선관위가 정해주는데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전국 선거구당 평균 선거비용은 2억1,8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4억1,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인천 계양갑으로 1억6,500만원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충실히 했을 경우 평균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1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단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년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광주광역시 8곳의 선거구 중에서 단 두곳에만 후보를 냈다. 하지만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후보는 4.2%를 득표했고, 북구갑에 출마한 후보는 2.3%를 얻는데 그쳤다. 두사람 다 자신이 선거비용으로 쓴 돈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다.

전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0곳의 선거구 중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공천, 출마한 곳은 6곳이었는데, 득표율은 최고 4.0%, 최저 2.0%에 머물렀다.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받는 15%는 커녕, 절반을 환급받는 10% 득표에도 한참을 못미쳤다.

이런 사정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광주 전남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당시 단 한명의 후보도 득표율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지역에 75개 선거구전지역에 후보를 냈는데, 이중 15% 미만의 득표자는 경북 경주시 후보 단 한명으로 14.7%였다.

부산지역 민주당 출마자의 최저 득표율은 38.7%였고 나머지는 전원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도 정의당 후보가 무려 34.8%를 득표한 창원시 성산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15.8%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환급받았다.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사용하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개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하지만, 호남의 여당 후보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빚을 지게되는 악순환, 선거운동 내지 선거비용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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