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B직원이 고객 5천만명 정보 팔아넘겨

사과문 발표하는 김상득 당시 KCB 대표
사과문 발표하는 김상득 당시 KCB 대표

대법원이 15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에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총 62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DS)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이 업무를 담당했던 KCB 직원 박모 씨가 2013년 고객 5천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KB국민카드는 KCB가 직원 박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16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KCB는 재판에서 "FDS 개발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KCB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KCB가 고객 정보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짜리 신입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박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약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중 60%인 303억원을 KCB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법률비용, 피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해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렸고 이 중 70%인 623억9천998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KCB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2019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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