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 지정하여 관리
지정가 이하 할인판매 적발 시 대리점에 제품공급 중단

HDC영창(이하 영창)이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벌칙을 주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 가격 지정으로 인해 가격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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