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선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선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늘 '거짓 응답 유도' 의혹 관련해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측을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한다.

펜앤 취재 결과,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선관위는 지난 15일 이 후보 측 인사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경선 결선 과정에서 소속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당원들에게 당적과 나이를 속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하게끔 했다는 '거짓 응답 유도' 의혹으로 서울선관위의 고발을 당했던 것.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3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선 결과 발표 뒤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하면서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결국 공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관위가 16일 하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하 의원이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13일 이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섬에 따라 고발 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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