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셀트리온 130억 원 부과 이후 최대 규모
인도 수주 공사 원가상승에 대한 손실 고의적 회계누락 혐의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 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앞서 지난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전회계 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과징금.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 제재가 내려졌다.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처분이 부과됐다.

이 달 20일 두산에너빌리티에 확정된 과징금은 증선위가 금융의 정례회의에 ‘중과실’회계부정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안건을 올린 후 의결된 사안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며 “삼정회계법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및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때 파악해 제대로 회계 처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관련 조사를 한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고의적인 회계 누락이라며 200억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를 수주한 후 원가 상승을 인지하고도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2017~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분식회계에 선을 그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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