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인기 걸그룹 '다이아' 멤버로 활동한 현직 BJ 안솜이 씨
지난해 9월부터 재판 받아오다가 21일 법정 구속돼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처벌 수위 높아져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걸그룹 전(前) 멤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연수원 43기)는 21일 연예기획사 포켓돌스튜디오의 걸그룹 다이아(DIA)의 전 멤버로서 현재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인 안솜이(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씨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안 시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모(某) 엔터테인먼트회사 대표 박 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해당 인물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안 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박 씨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박 씨의 범행이 사무실 문 근처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안 씨가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온 뒤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면서 박 씨와 스킨십을 하는 내용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안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처음 결성돼 2022년까지 활동한 걸그룹 다이아에 2017년 합류한 피고인 안 씨는 서브보컬 포지션을 맡았다. 안 씨는 2019년부터 그룹 활동에 불참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팬더TV’에서 ‘촘이’라는 예명으로 BJ로서 활동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은 후, 당시 안 씨가 소속돼 있던 연예기획사인 포켓돌스튜디오는 안 씨의 ‘다이아’ 탈퇴를 공식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안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안 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수위 높은 처벌이 이뤄졌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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