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악화 가종료자 국립법무병원 재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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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를 강제 입원치료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평소 조현병 증세가 있던 A (39, )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 3년을 선고받고 피치료감호자로서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지난 2021830일 가종료 결정돼 보호관찰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내를 배회하거나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자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보호관찰관은 A 씨에게 약 복용 및 병원 치료를 지시했으나 우산으로 담당 관찰관의 발등을 치거나 친언니의 멱살을 잡는 등 완강히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구인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고, 지난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돼 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성실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증상 악화에 따른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법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 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청사.[부산보호관찰소 제공]
부산보호관찰소 청사.[부산보호관찰소 제공]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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