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선거보도심의위, 공정 선거 실현에 중요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 기간에도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뉴스. 조직적 조작정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크 뉴스의 소스(source)가 임계점을 넘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지금 ‘가짜뉴스’란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뉴스란 단어 자체가 실재성과 잠재적 신뢰성을 가정하고 있어 왜곡된 현상을 해석하기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할 ‘조직적 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성(deliberation), 자의적 왜곡(distortion), 광범위한 유통(distribution), 정치·경제적 이득(혹은 손해)을 보는 당사자의 존재 여부, 언론매체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조직적 조작정보 사건은 2023년 7월 일어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다. 학부모들의 정신적 압박 때문에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시점은 지난해 7월 18일. 바로 다음 날인 7월 19일 해당 지역 맘 카페에 여당인 국민의힘 3선 정치인의 외손녀가 관련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물론 가짜 정보였다. 7월 20일 아침에는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인 ‘뉴스공장’이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됐다…(하지만) 전혀 보도가 없다”라고 방송했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 방송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미디어에서 특정 정보를 언급하는 총량, 즉 ‘버즈(buzz)량’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당시 삼성전자가 전사적 마케팅을 벌이던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 z5플립’의 16.1배나 됐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7월 21일 김어준을 고발했고, 해당 3선 정치인으로 알려진 한기호 의원도 7월 24일 역시 그를 고소했지만, 이미 SNS와 인터넷 매체에서는 버즈량이 정점을 지나며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상황이었다. 김어준이 소위 ‘검언유착’ 가짜뉴스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 기준 500만 원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기간 중 삼성전자가 ‘갤럭시 z5플립’에 지출한 광고비용은 약 50억 원이다. 이 전 기자 사건을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입해 사건의 배경을 떠나 순전히 버즈량과 비용 측면으로만 따져보면, 갤럭시 z5플립의 광고비 대비 불과 1천분의 1의 금액으로 16.1배의 막대한 효과를 봤으니 ‘조직적 조작정보’는 크게 남는 것이었음에 분명하다.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공직선거 때 ‘페이크 뉴스’를 감시하는 국가 공식 기구 3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그들이다. 중앙선관위의 산하 조직은 상설기구이고 나머지는 두 개는 선거 때만 가동되는 한시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2023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조 의원의 발의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란 것이다. 언중위의 이석형 위원장도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고, 그동안 한차례 연임하고 최근 차기 사무총장까지 본인이 임명하고 퇴임하겠다고 한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2022년 3월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관위,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 3개 위원회의 수장은 각각 노정희 대법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석형 변호사로 모두 문재인 정권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다. 나중에 큰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기사가 대통령 선거 투표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됐지만, 위 3개 선거 보도 심의기관이 당시 심의를 해 주의나 경고를 내렸다는 기록은 없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인터뷰를 대가로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6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무려 1년 반이 흐른 뒤 2023년 8월 검찰 수사를 통해서야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세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언론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선거 보도를 모니터하느라 애쓰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들 3개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상 국가에서라면 이들 3개 위원회의 제대로 된 노력만으로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 

 

  2024총선언론감시단 강병호(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장, 배재대 교수)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