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후보 측, “조한기, 근거 없는 ‘시민언론 뉴탐사 (과거 더탐사)’ 의 보도내용 유포”...서산경찰서에 고발

“서산간척지 태양광 가능케 한 농지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13 인이 발의 , 인허가권은 민주당 소속 도지사 · 시장”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추가고발장도 준비 중”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후보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과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뉴탐사 ( 과거 더탐사 )' 는 지난 19일과 20일 연달아 성일종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뉴탐사는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서산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서산간척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가 국회 보좌관 ·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써 이러한 보도내용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 보도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 · 재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산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 년 국회에서 「 농지법 개정안 」 이 발의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인데 ,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13 인으로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성일종 후보는 해당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 당시 성 후보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성 후보는 「 농지법 개정안 」 이 심사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 농지법 개정안 」 의 심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

▲뉴탐사가 「 농지법 개정안 」 에 성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성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당시 표결에는 203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130 명이 찬성했다. 당시 재석의원 중 과반을 한참 넘는 64% 가 찬성한 것이며 ,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또한 성 후보 사촌동생이 신청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청 · 서산시청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충청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서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정호였다.

▲뉴탐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려면 , “당시 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성일종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13 인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소속 충남도지사 · 서산시장을 모두 사주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써,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한기 후보는 장기간 국회 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도 오래 근무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평을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정호 보좌관은 “성일종 후보는 공인이므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13 인이 발의한 「 농지법 개정안 」 이 성 후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보좌관은 “현재 조한기 후보 외에 해당 가짜뉴스의 유포 · 재생산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우리 캠프는 공약발표 등에만 집중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더 이상은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나, 추가로 고발해야 할 인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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