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위헌적인 노조방탄법"이라고 일갈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통칭 용어다.
지난 9월 중순경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46)이 등장하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을 촉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을 포함한 야권 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린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파업 강행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가 막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위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일조의 여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노조의)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섰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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