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사진=선우윤호 기자)
22일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사진=선우윤호 기자)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최근 선거인 명부에서 여성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국민적 문제아'가 되었다고 규탄했다.

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강사빈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며 "논란의 중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이다"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최근 서울 지역 선관위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한 여성의 주소를 선거인 명부에서 알아낸 뒤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며 "이 남성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뒤에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 명부를 검토했는데,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 여성 직원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공무원이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니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선거인 명부를 악용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었는가.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와 북한 해킹 시도 보안 점검 거부 등 숱한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라며 "그럼에도 선관위는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안이하게 대처했다. 편향성도 모자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기된 의혹들을 대처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신뢰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내부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민적 문제아’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며 "'국민적 문제아'가 되어버린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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