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최근 '반국가세력'이란 용어가 자유민주진영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폐해를 강도 높게 언급하며 국가정체성의 수호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후 반국가세력이 무엇이며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반국가세력은 말 그대로 국가(대한민국)에 반(反)하는 행동을 하는 세력을 지칭한다. 윤 대통령의 아래 연설 내용을 보면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중략)...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2023.6.28. 대통령 연설 중)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이란 △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 등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구체적 하나의 사례로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해 유엔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남침억제력인) 유엔사의 해체를 의도하는 종전선언을 외쳤던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국가세력에 대한 속시원하고 명확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권 하에서 '호부호형(呼父呼兄)'이라고 반국가행위를 저지르는 정권과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민주평화세력이라는 저들의 선전에 침묵했던 이들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임 정권의 잔당세력들에게 포위되어 할 말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및 일부 사회지도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

사실 대통령도 바뀌고 장·차관도 바뀐지 1년이 넘었는데도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아직도 정권 내 포진하고 있는 전임 정권 잔당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은 바뀌였는데 아직도 공무원사회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도는 것이다.

심지어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연설이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인지는 몰라도 서둘러서 기자들에게 전임 정권을 반국가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꼴사나운 짖거리를 연출하였다. 대통령 주변에 기회주의 잡탕세력이 포진되어 있다는 세간의 주장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관련 정부기관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반국가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도 용기있게 반국가세력의 폐해를 강조했는데도 정부 부처나 집권여당를 보면 이를 실천할 후속 정책이나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련의 간첩단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북한간첩들의 ‘적화혁명 놀이터’로 전락했는데 말로만 떠들 뿐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말 힘빠지고 한심한 작태이다.

또한 자유민주진영에서도 민간차원에서 반국가세력의 척결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엄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의 개념을 법적으로 뒷받침해보자. 국가보안법 제2조에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가입하거나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반국가단체 가입을 권유한 자,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하도록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면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선전하는 자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정법상 반국가세력이란 국가보안법상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지칭한다. 이 뿐만 아니라 이적세력도 넓은 의미의 반국가세력에 포함된다. 이적세력이란 반국가단체 세력들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선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바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실정법상 근거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헌법적 틀밖에서 반국가 이적활동을 하는 세력은 타협과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체제에서 격리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평화세력으로 포장된 반국가세력에 대항하여 이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헙법정신과 체제(국가정체성)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동열 객원 칼럼니스트(자유민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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