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6일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6일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6일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간첩공작을 막아야 할 시점에 대공수사권을 뺏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유 원장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다시 국정원법을 재개정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다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방첩사령부가 서로 협업하는 가운데 경쟁하면서 안보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우선 자신의 건의로 국정원법 실시가 3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부칙에 '3년간 유예'란 조항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한창 국회에서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논란 있을 때 나는 반대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비공개로 요청해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안보를 위해서는 없애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야의석 분포로 봤을 때 민주당이 강행할 것이라 봤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대공수사역량을 경찰로 전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란 이유를 들며 2년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여야합의에 의해 3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까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침투간첩망, 전북간첩망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유예기간이 없었으면 못 잡았을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편 유 원장은 경찰이 국정원보다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게 국정원과 경찰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간첩 잡는 역량이 국정원보다 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폄하하진 말아야 한다"며 "경찰이 부족한 것은 해외대공망과 그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해외대공망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 국가안보·국익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 영역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며 "반면 경찰은 합법기관이므로 해외 나가서 비합법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해외대공망 관련해 실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국정원 요원들이 해외에서 (간첩들이) 북한공작원 만나는 장면을 사진찍어 채증했는데, 이에 대해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재판할 때 초상권을 제기하더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비합법 영역에서 정보수집을 한다면, (민변과 같은 곳에서) 문제 삼아 재판에서 증거배제를 시킬 것이다. 이는 경찰이 정보기관이 아닌데서 나오는 한계"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국정원의 협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합동점검팀 구성했을 때 유일하게 민간점검요원으로 들어가 합동점검에 참여했다"며 과정을 다 봤는데 일단 제일 우려되는 건 '내가 열심히 채증한 정보가 타기관으로 넘어간다'는 좌절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요원들은 목숨 걸고 채증하고 침투하는데, 정보수집과 수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됐으니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걱정되는 바가 많다"고 했다.

다만 "경찰도 기본적으로 간첩잡을 역량이 있다. 경찰과 국정원이 협업해서 국가안보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도 경찰을 격려해줘야 한다. 지원하고 격려해 줘야지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연구관 출신인 유 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중립적 시각에서 대공수사권이 이관됐을 때의 문제점과 보완책, 향후 전망을 밝혔단 평가다.

그의 인터뷰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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