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10차 회의 결과 MBC가 5건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MBC가 받은 법정제재는 기존 7건에서 5건이 추가된 12건으로 늘어나게 돼 편파방송을 과도하게 해왔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회의 결과 MBC는 본사 3건, 지방 계열사 2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방위는 방송사 측 의견진술 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MBC '뉴스데스크 울산'에 대해 법정제재 중 '주의(벌점 1점)', YTN '뉴스킹박지훈입니다'는 법정제재 중 '관계자징계(벌점4점)'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MBC '신장식의뉴스하이킥'이 이미 법정제재 7건을 받은 것까지 더하면 MBC가 받은 법정제재는 12건에 달한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월 15·17·18일 방송에서  비밀누설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전 검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연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동시에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했단 이유로 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18조(여론조사보도) 2항·8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1월 29일 방송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이탄희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반박 주장을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심의특별규정 중 제5조(공정성) 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항, 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스데스크 울산'은 울산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7명의 후보에 대해 보도하던 중 취재 기자 리포트에서 민주당 후보에만 36초를 할애해 소개하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기호 1번과 후보자 이름을 클로즈업해 보여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기호나 이름 팻말 화면 없이 2초씩만 짧게 소개해 현저한 불균형 방송을 했단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선거방송 특별 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1항·2항, 제5조(공정성) 2항, 제6조(형평성) 1항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도 '방송 사유화', '극단적 자사이기주의 방송'이란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8조(객관성) 1항, 제12조(사실보도) 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9조(공정성) 4항을 위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된 '파란색1' 뿐 아니라 지난달 20일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 '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등에서 자신들의 보도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방심위의 결정이 편파성·정파성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 비판하는 등의 방송을 했단 이유에서다. 그 외에도 MBC '뉴스데스크 대전'은 관계자 진술을 전제로 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YTN '뉴스킹박지훈입니다'는 징계 최고 수위인 법정제재 중 '관계자징계'를 받았다. 전북 전주 병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전 의원만을 출연시켜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개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등 편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단 이유에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8조(객관성) 1항, 제 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항 위반으로 결정됐다.

그밖에 CBS '박재홍의한판승부는 방송사 측 의견진술 후 법정제재로 최종 의결됐으나 제재 수위를 놓고 표결한 결과 '관계자 징계' 4인, '주의' 4인으로 나뉘어 다음 주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같은 방송사의 '김현정의 뉴스쇼'는 출연자 선정과 내용 불균형성이란 지적을 받아 행정지도 '권고' 결정이 났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