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및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지난 2022년 8월 개최한 남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北側과 공동결의문 작성하고 北 노동자 단체 연대사 낭독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

지난 2022년 8월 국내 양대 노총과 북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남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직맹 연대사 및 남북 노동자 단체 공동결의문 작성·낭독 등에 관여한 인물 두 사람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 및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서울특별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들을 지난 21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 2022년 8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이 공동 개최한 8·15 전국 노동자대회(남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고 3개 노동자 단체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작성하는 한편 결의대회에서 북한에서 보내온 직맹 연대사를 낭독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과거 좌익·주사파 운동에 매진했다가 전향한 민경우(前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문제의 행사에 참여한 인원 대다수가 종북·주사파이거나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낭독된 공동결의문은 북한에서 작성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민 공동대표는 또 국내 노총 등이 북측과 공동결의문을 작성하려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측과의 통신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측은 결의문의 초안 집필권을 남측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행사에 참여한 직맹은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3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자 단체다.

해당 행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 양대 노총이 소속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2월14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 몰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당시 연대사와 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고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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