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지난 2013년 한미가 공동 수립했던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이번 TDS 개정을 통해 한국ㆍ미국 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미동맹의 대응역량 발전 및 전략적 대응책을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TDS는 북한 체제의 지도부 및 조선인민군의 특성과 이들이 개발해 온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킨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 담긴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이자 군사비밀문서로, 지난 2013년 처음 작성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3일 군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계기로 TDS개정안에 서명했다.
TDS는 지난 2021년 제53차 SCM에서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SCM에서 '내년도(2023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그에 따라 이번 제55차 회의에서 개정에 방점이 찍히게 된 것. 게다가 올해, 지난 4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하면서 이르게 됐다.
한미 양국의 정보공유를 비롯하여 억제전력 운용 기획과 실질적인 실행 등 한미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이번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핵억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한국 핵전략의 취지에서 북한 등으로 하여금 보복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북핵을 억제하려는 전략성도 엿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핵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상당한 진전'이라는 종래의 합의조문에 대해 어디까지인지 즉 미국의 핵전력 운용의 결정권 및 개입 혹은 관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속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의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지난 1968년 시작한 이래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단위 회의체로 한미동맹의 요체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에 관한 현안을 주로 다룬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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