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시 받고... 日 대사관 앞 '수요시위' 금지 않으면서 中 대사관 앞 집회만 금지해 편파적"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 ‘공자학원 철수 촉구 집회’를 금지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경찰관에 의한 집회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23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 임동균 총경을 비롯해 동(同) 경찰서 정보과 과장·계장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경찰관에 의한 집회방해) 혐의를 수사 중에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펜앤드마이크DB]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펜앤드마이크DB]

이들은 지난 8월27일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경계 10미터(m) 지점에서 예정된 ‘중국어 교육기관 공자학원의 영구 추방 촉구 집회’에 대해 집시법상 경찰관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아무 이유 없이 이를 모두 전면 금지함으로써 당해 집회 주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를 침해하고 집회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 1991년 1월8일 이래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경계 3미터 내지 10미터 지점에서 개최돼 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定期) 수요시위’에 대해 이를 특별히 금지해 오지 않았다.

‘수요시위’를 주최해 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및 그 전신(前身)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는 관할 경찰관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적어도 2017년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맞은편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 왔다.

하지만 ‘수요시위’가 개최돼 온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따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 일본대사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동(同)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 집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동 경찰서 측은 ‘수요시위’가 원칙상 ‘금지 대상’ 집회라고 하더라도 동 법률상 단서 조항에 따라 ▲대규모가 아니거나 대규모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수요시위’가 개최되는 점심시간대(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례(2000헌바67)에 의거해 ‘금지 대상’ 규정의 예외로써 특별히 금지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년도 8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예정된 ‘공자학원 철수 촉구’ 집회의 경우 신고된 집회 규모가 9명에 불과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수요시위’와 마찬가지로 집시법 제11조 제5호 단서상 ‘금지 대상’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들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지난 2011년 12월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된 제1000차 수요시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12월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된 제1000차 수요시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집회들을 금지한 이유와 관련해, 지난 9월 어느 중국인(조선족)이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에 페인트 테러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 10월에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월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에 신고된 집회의 규모가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동 대사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금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 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가 든 금지 사유라면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 신고된 집회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금지 대상이 되는데, 특히 주한 일본대사관을 겨냥한 ‘수요시위’야말로 가장 먼저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과가 주한 중국대사관 앞 집회는 금지하면서도 ‘수요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중잣대를 적용해 좌익 집회에 대해서만 일방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해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 담당 수사관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금번 사건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으나 1개월 반이 넘도록 아무 답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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