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십분 활용해 자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에 전면 나설 것으로 눈길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은 만큼, 총선 국면에 본격 접어들면 그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 등으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동훈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에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있어 특별한 제약 조건없이 활동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는, 후보가 타 정당 또는 선거구가 동일하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은 아니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선관위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상 제88조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신분"이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방법으로써 다른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 전날이던 지난 22일 경 기자들에게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러한 생각도 조금은 했다"나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달리 저는 선거에 불출마하기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위해서도 적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에 대해 그는 "우리 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해 왔다.
한편, 인천계양구(을) 지역구로의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총선 출마 후보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기인하여 다른 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기에 실제 총선에 출마할 때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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